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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접이식에 한해 기차에 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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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자전거는 접이식에 한해 기차에 실을 수 있음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 |작성자 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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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넣을 경우는 가능하다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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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립니다.

여객열차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대를 인정하고 있으며 고객님들과의 약속인 여객운송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휴대물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2조(휴대품) ①철도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2.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제외)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4.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단, 접이식 자전거 등과 같이 접을 수 있는 물품은 접은 상태로 휴대하는 경우 제외)
②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이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및 위험물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이용자, 경찰(또는 철도공안)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정한 휴대품은 철도이용자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자전거가 접이식 자전거가 아닌 경우는 휴대하시고 열차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접이식, 분해가 가능하여 가방 등에 보관할 경우, 부품일 경우 등에 한해 휴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러나 현재 국가 및 각종 지자체에서 자전거의 이용을 권장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으므로 전국민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대중교통시설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 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멀지 않은 날에 접이식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를 휴대하고 철도여행을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저희 코레일도 에너지절약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치를 들도 빠른 시일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에 대한 배려!!

이젠 생각만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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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Power Korail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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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다하고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개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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