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검정수수료와 교재비,수강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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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한 근로자에게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시(합격 년월일을 기준)와 지원금 신청시 모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 지원금액(2회한도) ○ 검정수수료 전액
○ 교재 구입비 및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 (10만원한도)
□ 지원절차 ○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 등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 관리과에 제출
○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기타 ○ 국가기술자격 중 기초사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7개)은 2개이상 취득하였더라도
1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추가로 기초사무분야 이외의
자격을 취득하
여야 지원 받을 수 있음
※ 기초사무분야자격(7개) : 워드프로세서 한글 ●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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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부 관할구역 사업 담당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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