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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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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제7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즉, 저작권의 보호는 언어에 의한 표현방식에 미치는 것일 뿐이므로, 내용을 이루는 뉴스 자체는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댓글목록 1

나스카님의 댓글

no_profile 나스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1. 신문의 보도기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보호되는가?
답 : 안됨. 다만, 그 표현방식의 독창성(?!)은 인정될 수 있음.
이유 : 공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보호될 수 없음.

2. 논설은 어떠한가?
답 : 반반(될 수도 있고,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유 : 상기한 1.의 이유와 비슷.
인용시 주의 필요.

3. 독자투고는?
답 : 반반
이유 : 내용적 측면과, 투고 자체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함.
인용시 상당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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