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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문기사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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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간지역생활정보책자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여러 일간지의 지난 기사중 웰빙에 관련된 기사정보를 인용할려고 하는데 출처신문사를 정확히 기록해도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 문기사의 대부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 기사가 단순히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양이 적은 경우(예를 들면, 부음, 결혼식, 동정, 사고 등)에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이 자유롭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보면 신문기사 중 단순한 사실 보도가 아닌 웰빙에 관련된 기자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이는데 이러할 경우 신문기사의 저작권자(신문사 또는 기자 등)의 허락을 구하시고 이용하셔야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기사내용에 출처와 기자이름을 밝히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인용의 허용되는 범위에 관계된 것으로 인용의 허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허용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백문백답 “저작권의 제한” 7번 게시물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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